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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가이드

by 정보헤이 2025.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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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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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걱정될 때, 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2025년 최신 기준으로 대상자, 환급 금액,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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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에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전체
  •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 분위 상한액
1분위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6~7분위 320만 원
8분위 437만 원
9분위 525만 원
10분위 826만 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시 최대 1,074만 원

🔁 환급 방식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지출한 총액이 초과 시, 초과분을 환자에게 환급 (신청 필요)

📝 신청 방법

  • 매년 8월경, 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
  • 신청 채널:
    • 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The건강보험 앱 (모바일)
    • 고객센터: 1577-1000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 지급동의계좌 등록 시, 이후 자동지급 가능

📄 필요 서류

  • 본인 신청: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 타인 계좌 사용: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예금주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 또는 망인 신청: 기본증명서, 상속 관련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환급은 자동인가요?
A. 사후급여는 반드시 신청해야 환급됩니다.

Q2. 본인부담금은 어떤 비용인가요?
A. 건강보험 적용 항목 중에서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입니다.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본인부담금 초과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가능

Q4. 망인의 의료비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하면 환급됩니다.

🔗 관련 링크

✅ 마무리 요약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별로 병원비 초과 지출을 보장해주는 정부 공식 환급제도입니다.
연간 진료비가 많았다면, 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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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1호]본인부담상한액_초과금_지급신청서.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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